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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랑새165
엄청난파랑새16522.06.21

게임 계정 거래시 전자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 회수시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계정 거래에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1.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는 상대방 계정 회수시에도 정말 효력이 있나요?

2. 전자계약서 상에 5번 항목에

스샷과 같이 회수당하는 경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계정 가치가 내려가더라도 원래 산 금액에서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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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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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는 등의 동의표시를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당시의 계정의 가치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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