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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1.23

빵을 주방에서 만들어 현대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빵을 주방에서 만들어 현대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따로 판매는 하지 않구요.



사업자등록을 도 소매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제조업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정관? 을 수정하는게 맞을까요..?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위 경우 음식점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조업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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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방을 납품하고 있는 도중에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장

    등록증을 요구하게 됨으로 공장 등록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공장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추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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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셔야 하며, 제조업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제조업도 정관에 추가하시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도 추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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