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방을 납품하고 있는 도중에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장
등록증을 요구하게 됨으로 공장 등록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공장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추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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