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