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개조 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즉석제조판매업을 해도 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구움과자류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즉석제조판매업)
사업장이 주거용으로 개조 된 근리생활시설이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이 건물에 베이킹 공방으로 한다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또는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의 위치 · 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기계 ·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 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 · 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 · 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급수시설, 식품취급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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