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한 세액을 차감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지급자는당첨금에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복권 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자는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33%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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