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에 당첨됐을 때 세율 계산?
복권은 종합소득세-기타소득이라 분리소득? 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잘 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종합소득세로만 계산했을경우 당첨액이 10억일경우 세율이 45%에다가 누진공제가 6천만원정도라는데
이 말인즉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3억9천만원정도가 세금이여야하는데 왜 이렇게 과세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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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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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리과세란 종합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편의상 1,000,001,000원에 당첨되었을 경우 복권 구입비용 1,000원을 차감한 후 3억까지 22%, 초과분은 33%를 부담하므로 총 297,00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복권 구입비용은 1장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