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란 종합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편의상 1,000,001,000원에 당첨되었을 경우 복권 구입비용 1,000원을 차감한 후 3억까지 22%, 초과분은 33%를 부담하므로 총 297,00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복권 구입비용은 1장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