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해당 계정과 계좌명 계좌번호를 통해 경찰에 넘겨 신고했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와 서 자신이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자기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며 돈을 구해올테니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하여 취하하고 해당 날짜까지 기다렸는데 다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저 말고도 상당히 있구요 저는 될 수 있는 처벌은 다 맥이고 해당 돈과 받을 수 있는 배상금까지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기 떄문에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라기 보다는 법률 쪽의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관련 증거 사진 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잡는건 그렇다치고 돈 받는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보통 잡히더라도 그냥 징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돈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돈 배상 안하고 몸으로 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시게 되셔서 공소를 제기하시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사기죄를 범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중고거래사기 액수가 적거나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 혹은 벌금형 정도가 처해질 수 있고
피의자가 만약에 동일한 전과를 다수 갖고 있다면 소위 말하는 실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부디 잘 처리하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