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약간무한한독수리
약간무한한독수리

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계속 닥달했는데, 돈을 돌려 받았네요.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입금하고, 배송을 안해주기에 중고나라 사기조회를 해보니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확신한 저는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로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환불계좌를 남겨달라는 겁니다. 그 뒤로 말이 없기에 "내일까지 입금하라 아니면 신고를 할거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간 답이 없기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의 시간을 달라, 꼭 입금 하겠다" 하기에 1주일을 기다렸고 정말 1주일을 딱 맞춰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사기꾼은 신고를 안한줄 아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합의금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한 후에 이미 반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사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금은 회복하셨으나 사기를 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