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자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약금을 받고 직거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계좌 이름이 XXX (회사이름?) 이런 식으로 되어있길래 특이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여럿 있었고 1년 전부터 피해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만해도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고 그분들도 신고를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사기꾼의 계좌가 왜 열려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습 사기꾼의 계좌를 정지시켜야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좌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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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판단하에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스비다. 계좌가 열려있더라도 명의자에게 지급이 정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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