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이동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객사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고 간주근로제를 운영 중인 회사 입니다.
고객 현장을 가는데 편도로 3시간 4시간씩 이동하여 1시간만 실제 근무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 실근무 시간보다 고객사를 찾아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일 8시간 근무를 다 하고 고객사의 업무를 보러 출장을 가는 경우 :
왕복 3시간 이동하여 실제 고객사에서 업무 한 시간이 30분이라면 연장근로 3시간 30분을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2.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기존 출근시간인 8시부터 고객사로 출근하여 5시 업무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가데 2시간 걸려 퇴근하는 경우, 2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 해 줘야 하나요?
3. 2번과 같은 상황인데 퇴근을 바로 집으로 안하고 1시간 이동하여 회사로 복귀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 해 줘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 시 이동시간을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 줘야할지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