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대체로 보상휴가는 몇 시간 주어져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행사기획업입니다.
내근을 할 때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12-13 점심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행사가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짐을 싣고 현장으로 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짐을 내려놓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1. 외근(행사가 있을 때)인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다 다른데요.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연장근로가 되는 건가요?
ex) 13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저녁먹는 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22시에 일이 끝나면 연장수당을 안주어도 되는 건가요?
2.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의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2-1. 근로자가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달라고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될까요?
2-2.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하는 경우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2-3. 보상휴가제인 경우 꼭 연장근로를 한 다음날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대체로 쉴 수 있나요?
2-4.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 총 4시간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2시간은 1.5배 야간근로 2시간은 2배 해서
총 7시간을 대체로 쉬게 해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