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또는 출장지로 가기 위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기 위해 회사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다만, 출장과 관련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출장지로의 이동이 물품 배송 그 자체이거나, 원래 종사하는 업무가 운전업무인 경우, 회사의 중요한 서류 또는 기타 중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 등 출장지로의 이동 그 자체가 업무수행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지로의 이동이 단순히 해당 출장지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만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