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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심플한치킨
배달음식을시켜먹었는데 거기서 단무지회사제품 미니단무지줘서 그걸깠더니 검은 심같은게있어서 단무지회사에전화하니 흑색단무지인가 그렇다는데 죄송하다고 3만원준다는데 더받아야하나요 아님 그정도에합의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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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 정도가 작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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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무지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실지 여부는 선택하실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그 이상의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