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마도 상대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편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향후 물건 등을 구입하고 기업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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