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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25
단단한사슴2522.12.06

타인에게 6천 정도를 준다하면 드는 양도세?

6천을 타인에게 준다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빌려주는 개념으로 준다해도 똑같은 양도세가 붙는건가요? 은행에서 빌려주는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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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6천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라면 대가 없는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1억 이하의 증여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대여거래로 인정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은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빌려주는건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니 따로 세금이 붙는건 아닙니다.

    다만 빌려준다는건 이자를 전제로 함이니, 이자는 꼬박꼬박 받으셔야겠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전하는 현금이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6천만원×10%=600만원

    신고세액공제=600만원×3%=18만원

    납부할세액=600-18만원=582만원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6천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이 가족등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다시 6천만원을 회수하시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 별다른 세무 이슈 없음.

    2. 타인에게 자금을 무상 증여한 경우 : 그 타인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