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전하는 현금이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6천만원×10%=600만원
신고세액공제=600만원×3%=18만원
납부할세액=600-18만원=58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