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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