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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3.11

양도세를 주는사람이 대납 가능한가요?

큰 금액을 양도나 증여할시 세금이 붙는건 누구나 알고있는데

그런 양도세를 뱓는사람말고 주는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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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신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대납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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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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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취득자가 대신납부해줄 경우, 해당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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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대납해주는건 상속세처럼 연대납세의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입니다.

    대납해줄 경우 증여 혐의를 벗기 어려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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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부담액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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