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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10.30

상가 2년 계약시 1년 지난 시점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2년계약 했으니 계약기간이 지나야 인상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가능 불가능여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멘 설득하기위한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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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전문개정 2009.1.30]

    위의 경우 1년 이후 증감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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