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기간 내에 월세 인상이 가능 할까요?
임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추가 3년을 더 보장하며 재계약시 임차료는 주변시세에 준하여 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3년을 더 보장한다는건 임차인이 원한다면 3년간은 임차인을 쫒아내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나갈 수는 있다는 말인건가요?
계약서대로라면 5년동안 계약후 2년뒤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거고 그때에 한번만 월세를 인상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 하구요....
듣기로는 1년에 한번씩 5%이내로 월세를 인상 할수 있다고 하더던데
그러면 계약후 1년뒤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기존 임차계약서는 파기하고 새로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임차계약서 특약에 1년마다 월세인상내용을 추가만 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1년에 5% 이내의 월세인상을 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