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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3.03.01

상가 계약기간 내에 월세 인상이 가능 할까요?

임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추가 3년을 더 보장하며 재계약시 임차료는 주변시세에 준하여 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3년을 더 보장한다는건 임차인이 원한다면 3년간은 임차인을 쫒아내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나갈 수는 있다는 말인건가요?


계약서대로라면 5년동안 계약후 2년뒤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거고 그때에 한번만 월세를 인상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 하구요....


듣기로는 1년에 한번씩 5%이내로 월세를 인상 할수 있다고 하더던데


그러면 계약후 1년뒤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기존 임차계약서는 파기하고 새로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임차계약서 특약에 1년마다 월세인상내용을 추가만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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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1년에 5% 이내의 월세인상을 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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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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