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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로124
영악한황로12424.04.04

임대인 명의 변경으로 인한 월세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명의 집에 월세로 몇 년 간 계속 거주하시는 임차인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어 몇 일 전에 어머님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요청하셨었는데, 어머님 번거로우실 것 같으니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오시겠다며 작성해오면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조만간 저희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그리 말씀하셨다네요. 어머님 수고로움을 덜어주시고자 하는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경험이 없는 지라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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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은 상실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전에 기존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기간 및 임차인 인적사항 보증금, 월세등 변동이 없는지 협의하여 계약서 재작성 하세요. 가급적 대면하여 수정할 사항 특약사항등 기재하시고 서명해서 1부씩 보관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대인정보만 변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만 변경된다면 그전에 계약서 잘보시고 아버님명의에서 어머님명의로 바꾸면 됩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안써도 되고 기간이 됐을때 재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써왔을때 명의만 바꿨는지 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