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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전 집주인 바뀜 문의

제가 월세 들어가고 나서 몇달 뒤에 집주인분이 바뀌셨어요!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셔서요 ㅎㅎㅎ

그 뒤 몇달지나고 나서 전입신고를 했고 이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현 집주인과 계약서 상 집주인인적사항이 달라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 뿐인데 중개사분이 귀찮아 하시더라구요..?

임대차 신고를 해야 월세 공제룰 받을 수 있어서 꼭 하고싶은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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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 바로하셨으면 상관없었는데 거래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니 지금임대인의 인적사항만 바꿔서 임대인과 두분이 계약서 작성해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신고를 하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