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들어가고 나서 몇달 뒤에 집주인분이 바뀌셨어요!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셔서요 ㅎㅎㅎ
그 뒤 몇달지나고 나서 전입신고를 했고 이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현 집주인과 계약서 상 집주인인적사항이 달라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 뿐인데 중개사분이 귀찮아 하시더라구요..?
임대차 신고를 해야 월세 공제룰 받을 수 있어서 꼭 하고싶은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