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전 집주인 바뀜 문의
제가 월세 들어가고 나서 몇달 뒤에 집주인분이 바뀌셨어요!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셔서요 ㅎㅎㅎ
그 뒤 몇달지나고 나서 전입신고를 했고 이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현 집주인과 계약서 상 집주인인적사항이 달라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 뿐인데 중개사분이 귀찮아 하시더라구요..?
임대차 신고를 해야 월세 공제룰 받을 수 있어서 꼭 하고싶은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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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 바로하셨으면 상관없었는데 거래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니 지금임대인의 인적사항만 바꿔서 임대인과 두분이 계약서 작성해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신고를 하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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