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전 직장에 한해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재계약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은 퇴사 전 직장에 한해서만 180일 채워야 하나요?

  2.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되는 건가요?

  3.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일생의 4대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게 맞을까요?

  4. 그리고 사업주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말자고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상황이 되더라도 조건이 미충족될까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모두 합산됩니다.

    2.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