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전 직장에 한해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재계약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은 퇴사 전 직장에 한해서만 180일 채워야 하나요?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일생의 4대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사업주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말자고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상황이 되더라도 조건이 미충족될까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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