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가입 조건으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와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을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하게 될 경우 전전직장의 가입 기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전회사와 전회사의 공백 기간은 4개월입니다. 또한, 전회사와 현회사의 공백기간은 1개월입니다.
만약 전전회사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백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증명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전전회사에도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회사와 현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전전회사: 2018. 7. 1. - 2020. 6. 30. (2년)
4개월 공백 뒤,
- 전회사: 2020. 11. 1. - 2022. 2. 28. (1년 4개월)
1개월 공백 뒤,
- 현회사(계약직): 2022. 4. 1. - 2022. 4. 30. (1개월)
총 3년 5개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