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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137
새까만메뚜기13722.04.29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가입 조건으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와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을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하게 될 경우 전전직장의 가입 기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전회사와 전회사의 공백 기간은 4개월입니다. 또한, 전회사와 현회사의 공백기간은 1개월입니다.

만약 전전회사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백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증명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전전회사에도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회사와 현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전전회사: 2018. 7. 1. - 2020. 6. 30. (2년)

4개월 공백 뒤,

- 전회사: 2020. 11. 1. - 2022. 2. 28. (1년 4개월)

1개월 공백 뒤,

- 현회사(계약직): 2022. 4. 1. - 2022. 4. 30. (1개월)

총 3년 5개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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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은 3년 5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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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전전회사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 회사의 기간만 포함시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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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전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산정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전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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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상의 공백이 아니라면, 모두 합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날 이후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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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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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지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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