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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79
불같은호랑이7923.06.08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는데,

지금 회사만으로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기긴합니다.

다만 만일 180일을 넘기지 못할 경우 18개월 이내로 이전 직장의 내역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180일을 넘기면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되어도 지금 직장과 합산되지 않는건가요?

오로지 지금 직장 기준으로만 수급 기간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 직장 기준으로만 수급 기간 측정 시 > 1년 미만으로 120일 수급 가능

18개월 이내의 직장까지 포함이 가능할 경우 수급 기간 측정 시 1년 이상으로 150일 수급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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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 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이 없더라도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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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해서는 전 사업장 근무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수급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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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18개월, 180일과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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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을 넘더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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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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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여러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서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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