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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188
벌꿀오소리18823.08.12

형사 피의자로 무혐의(증거불충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상대방이 완전히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

경찰 조사 받은 후 바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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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여부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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