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완전히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
경찰 조사 받은 후 바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여부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