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완전히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
경찰 조사 받은 후 바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