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 후에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제출하면 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입증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관해서 고소인이 더 잘알고 확보가능한 증거의 범위가 더 넓을수
있어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적 목적 부분은 피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법리적인 측면이므로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라면 우선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서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