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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21.06.22

공익적 사유로 명예훼손 불기소 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이 본인이 명예훼손 했다는 것을 자백했음에도, 수사 이후에 상대방이 공익적 이유였다고 번복하고, 고소인은 그에 대응할 시간도 없이 혐의없음을 송달받은 경우


1. 고소인이 혐의없음을 송달받기 전에 경찰서에서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명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2. 불기소에 대해 재심의해달라고 사후조치밖에 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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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미 혐의없다고 판단된 이상은 그 절차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후조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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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판단하게 되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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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 후에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제출하면 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입증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관해서 고소인이 더 잘알고 확보가능한 증거의 범위가 더 넓을수

    있어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적 목적 부분은 피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법리적인 측면이므로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라면 우선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서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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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면, 송달전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박은 처분 전에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반박내용을 기재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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