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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
21.06.22

공익적 사유로 명예훼손 불기소 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이 본인이 명예훼손 했다는 것을 자백했음에도, 수사 이후에 상대방이 공익적 이유였다고 번복하고, 고소인은 그에 대응할 시간도 없이 혐의없음을 송달받은 경우


1. 고소인이 혐의없음을 송달받기 전에 경찰서에서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명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2. 불기소에 대해 재심의해달라고 사후조치밖에 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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