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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무혐의 불송치결정난 고소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두달전쯤 절도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 받았고 어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무괴죄로 제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고소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고죄는 상대방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