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송치결정난 고소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두달전쯤 절도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 받았고 어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무괴죄로 제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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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고소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고죄는 상대방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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