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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금조213
공손한금조21320.10.25

의료사고에대해 구금한게있습니다

4.5년쯤 일어난 의료사고 에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정형외과에서 수술받은그날 일으켜세워

억지로 엑스레이를찍고, 수술받은그다음날부터

걸으라고시켜 발모양이조금싹변형되고일부살이썩어

다시문의하러갔더니 담당의사는 1년여정으로연수갔다면서

1년후에도오지않았고 저는불안한마음으로 상급병원으로가

정확한 병명을알수맀어으나 조금늦은감이있다고했습니다

그렇지만 3번에걸친 수술을했고 그래도낳지를 않아

지금은 전동스크터없이는 샐활할수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발에는 상처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더미상 수술은 않되고 남은평생 장애인수급비만 받으며

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처럼 일을할수가없으니까요

정말억울합니다

모친상에도 절을할수없어던 그런심정

부디 헤아려주시고

늦었지만 어떤대책들이있는지 알려 주시기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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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소멸시효과 완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 장애를 입게된 것이라면 위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