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귀속분 소득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또는 고지 결정된 경우
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보
받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된 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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