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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된거 고지서가 왔는데요?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로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입금을해도 정상적으로 납부한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1년도 무신고 된거 과세예고 통지서 받은 뒤에 온 고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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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상 가상계좌에는 타인이 입금하는 경우에도 입금만 된다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증여 이슈는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아무나 입금하셔도 납부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본인명의 통장, 카드로만 이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ATM으로 납부하신다면 타인께서도 대납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만 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주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