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된거 고지서가 왔는데요?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로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입금을해도 정상적으로 납부한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1년도 무신고 된거 과세예고 통지서 받은 뒤에 온 고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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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상 가상계좌에는 타인이 입금하는 경우에도 입금만 된다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증여 이슈는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아무나 입금하셔도 납부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본인명의 통장, 카드로만 이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ATM으로 납부하신다면 타인께서도 대납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만 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주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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