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 급속 충전구역 주정차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방금 있었던 일인데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앞쪽에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놓고
얼마나 남았나 하고 가서 보니까
44분 충전하였고 충전 완료되있더라구요
어플로 확인해보니 40분전 사용으로 뜨구요.
계산 해보니 1시간 20분정도 충전 및 주차되있는거같아
일단 전화했습니다.
택배번호판(노란색/배)에 포터 차량이라
"사장님, 충전이 완료된걸로 나오는데 제가 충전이 필요한데 차량이동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 알겠습니다." 이러시더라구요.
전화 끊을때 저도 기분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한 5분 기다렸는데 안오시길래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나오시면서 제가 사진 찍는걸 보셨더라구요.
기분이 나쁘셨을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뜸 오자마자 반말로
"뭐하노 ㅅㅣ발"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기분이 나빠서 "1시간 넘었길래 신고할려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코앞에까지 오셔서 "일로 와봐라" "왜 나한테 전화질이냐"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끝까지 존댓말로 했습니다.
주차되있는 차를 빼더니 제 차앞에 박아버리고 화장실을 가더라구요.
전 후진해서 충전하는곳으로 옮겨서 충전 시작했습니다.
충전중인 제 차량 사진도 찍고
한참 실랑이하다가 계속 욕을 하길래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자꾸 코 앞에와서 위협을 하길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112 전화를 거니까
부모님욕을 하더니 차타고 가더라구요.
한 몇분있으니까 다시 와서
"신고해라, 나는 니가 신고한다고 협박한걸로 협박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는 찰나에
경찰에서 문자로 제 위치를 조회해서
왔더라구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하다가 갔는데
제가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이 되나요?
그리고 제 차 사진도 찍어가고
경찰이 왔을때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제가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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