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로 전환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입니다
어디서 세금계산서 끊어야되는지?
세금계산서는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
만약금액이 350,000원인데 10%면 35,000원인데
해당업체에서 385,000원으로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러면
저희업체에서 부가세가 38,500원이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가액(수익)이 350,000원이라면 그에 대한 10%인 35,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발행할 금액은 385,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발급>건별 발급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은행에 방문하셔야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니라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면 이중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이 원칙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거 같은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공급가액(판매가)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로
350,000이 판매가면
공급대가 350,000 , 부가가치세 35,000
합계 385,000 의
금액을 징수하시면 됩니다.
추후 매출세액으로 징수하신 35,000을 납부하시는 구조 입니다.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세금계산서 끊어야되는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만약금액이 350,000원인데 10%면 35,000원인데 해당업체에서 385,000원으로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러면저희업체에서 부가세가 38,500원이되는거 아닌가요~ㅠㅠ
만약 소비자가격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18,181 부가세31,818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부가세공급가액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5만원 부가세3만5천원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이마트등에서 양식을 사서 수기로 발행을 하거나, 홈택스 등에서 전자로 발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발행하게 되며, 양식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금액과 세액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385,000원안에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세는 3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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