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서 세금계산서 끊어야되는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만약금액이 350,000원인데 10%면 35,000원인데 해당업체에서 385,000원으로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러면저희업체에서 부가세가 38,500원이되는거 아닌가요~ㅠㅠ
만약 소비자가격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18,181 부가세31,818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부가세공급가액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5만원 부가세3만5천원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