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는 제1기는 7월25일까지,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공급대가×0.1/1.1)를 분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