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 10프로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가액까지 입력해준 뒤
10프로 세액은 언제 납부하게되는 건가요?
그리고 구매자로 부터
10프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
공급가액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는 제1기는 7월25일까지,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공급대가×0.1/1.1)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라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 전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기(1~6월 매출/매입 분) : 7.1~7.25
2기(7월~12월 매출/매입 분) : 다음연도 1.1~1.25
2. 공급가액과 별도로 10%를 더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거래상대방도 추가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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