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옥상에 태양광 패널설치를 위해 일하러가서 집주인이 묶어놓은 개에게 물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에게 근본적인 보상의무가 있는지. 회사도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충분히 산재처리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해당 집주인(개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