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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0.08.19

근무관련 업무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가정집 돌아다니면서 계량기 검침을 하던중에 집에 주인아저씨가 계셨고 강아지가 있어서 들어가도되냐고 물어보고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4만원 나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아지주인분한테보상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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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및 회사에 치료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위 조항에 의거 강아지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4만원 정도면 강아지 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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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주에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제759 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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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려면 산재처리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강아주주인에게 청구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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