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및 회사에 치료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위 조항에 의거 강아지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4만원 정도면 강아지 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