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죽여도 처벌받나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들어 일을 하고 있던 도구인 칼을 휘둘러 개의 목에 깊은 상처가 나서 개가 죽었습니다. 개 주인이 찾아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죽여도 처벌받나요? 개 주인의 요구대로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저도 개에게 긁혀 상처가 났는데,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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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 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견주측에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방 동물이 갑작 스럽게 급박하게 달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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