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 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견주측에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