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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고니59
과감한고니5919.05.27

정원 무단침입자가 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집에 울타리 문이 열려있는데 부동산 업자인지 뭔지 함부로 들어와서 개에 다리를 물렸습니다.

cctv로 정확히 찍혀 있긴한데 물린 상대는 고소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협박을 했고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 무단침입으로 인해 물린게 정당방위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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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가 있는 것이므로,

    • 누군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한 상태에서, 그 주거지 내에 보관되고 있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물을 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였거니와 그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문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가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개의 보관상 목줄이 되어 있지 않은 등 개가 울타리 밖으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의 책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에게 물린 상대방의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범한 상태에서 개에 물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울타리 내에서 타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경비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정당방위의 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울타리가 열려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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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이고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피해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침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고, 울타리 문이 열려져 있었던 점 및 기타 개 관리에 소홀했거나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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