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로 간 다소 격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상대측은 고소 입장을 밝혔고, 저 또한 고소 입장에 있습니다.
상대측이 발언한 "짖고 계세요"라는 비하발언 또한 모욕죄에 해당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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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 및 모욕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모욕성에 있어서 위의 언급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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