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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가젤4
외로운가젤422.03.10

인터넷 모욕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로 간 다소 격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상대측은 고소 입장을 밝혔고, 저 또한 고소 입장에 있습니다.

상대측이 발언한 "짖고 계세요"라는 비하발언 또한 모욕죄에 해당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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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 및 모욕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모욕성에 있어서 위의 언급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