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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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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통장으로 입금하여 해당 자녀 체크카드로 생활비사용하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처리가 안되어서

한달의 30만원-50만원정도씩 부모님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후

해당 (자녀)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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