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처리가 안되어서
한달의 30만원-50만원정도씩 부모님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후
해당 (자녀)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