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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lliiilll
iiiilllliiilll23.02.07

부모님이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통장으로 입금하여 해당 자녀 체크카드로 생활비사용하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처리가 안되어서

한달의 30만원-50만원정도씩 부모님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후

해당 (자녀)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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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실상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어떤 한도가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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