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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4.18

부모님이 자식명의 카드사용시 증여세?

어머님이 주부시고 연금을 150정도 받으실경우 생활비를 아들 신용카드로 사용(연말정산 몰아주기위해)하고 매달 사용만큼 100만원넘게 아들계좌에 이체시켜줄시 10년으로따지면 5000만원이 넘을거같은데 이때 증여세내야하나요? 아니면 생활비로만 써서 그금액을 이체해줬다는 증빙자료가잇으면 증여세안내도되는지요... 증여세폭탄맞을가능성잇다면 위방법말고 퇴직한부모님이 연금을100만원이상받으면서 자식이랑 같이 살고 부양받는경우 연말정산혜택위해 어떻게하는것이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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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생활비 지출을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로 하고 그 대금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공식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조사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국세청의 이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시에 증여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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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 명의 카드로 사용하신 영수증과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이 얼추 비슷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금액만큼 이체를 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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