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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23.04.18

부모님이 자식명의 카드사용시 증여세?

어머님이 주부시고 연금을 150정도 받으실경우 생활비를 아들 신용카드로 사용(연말정산 몰아주기위해)하고 매달 사용만큼 100만원넘게 아들계좌에 이체시켜줄시 10년으로따지면 5000만원이 넘을거같은데 이때 증여세내야하나요? 아니면 생활비로만 써서 그금액을 이체해줬다는 증빙자료가잇으면 증여세안내도되는지요... 증여세폭탄맞을가능성잇다면 위방법말고 퇴직한부모님이 연금을100만원이상받으면서 자식이랑 같이 살고 부양받는경우 연말정산혜택위해 어떻게하는것이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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