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생활비 지출을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로 하고 그 대금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공식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조사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국세청의 이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시에 증여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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