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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멧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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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매입계산서 수정신고 질문합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입수기계산서를 신고가끝난후에 가져오셨는데 납부금액에 영향이없으니깐 계산서만 수정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는걸까요? 신고서는 다시 안들어가도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종이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시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 중 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역을 추가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