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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멧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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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매입계산서 수정신고 질문합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입수기계산서를 신고가끝난후에 가져오셨는데 납부금액에 영향이없으니깐 계산서만 수정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는걸까요? 신고서는 다시 안들어가도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종이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