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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푸들
공손한푸들23.06.12

세금계산서 수정시 종합소득세 수정?

22년 하반기에 수기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잘못된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알게되어서,

공급자만 수정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납부세액이나 과세표준, 매입세액등은 전부 같은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만 수정한건데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할 필요 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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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관련하여 소명요구가 온다면 그 때 대응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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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출, 매입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으신 경우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는 매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진행해주시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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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비용이 전과 동일하므로 종합소득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 잘 하셨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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