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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22.10.04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무었이며 맞벌이부부경우 인적공제는어떻게할수있나요?

신혼부부입니다.연말정산때문에고민인데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시 세금절약이될까요.생활비나 각종공과금을나눠내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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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경우로서 상기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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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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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의 카드를 차라리 한쪽에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라도 한쪽으로 넘길 수 있고 또한 총급여액의 3%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함으로 급여가 적은쪽으로 넘겨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불입액의 경우 세대주분이 공제가 가능하니 불입하시는 분이 꼭 세대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관련 소득공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불입액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는 채무부담자와 소유자또는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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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본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기본으로 150만원이 적용되지만 부양가족공제는 해당 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할 때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나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경로자 (70세이상)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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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없다면 공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훗날 자녀가 태어나면 두 분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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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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