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묵시적 연상 또는 전세대출 1년 연장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계약 만기일로 1년 뒤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대출 은행에서 집주인과 연락 후 계약 내용 확인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실제 계약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거기때문에 묵시적 연장으로 보고 1년 뒤에 나간다고 추후 이야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 시기에 계약 기간을 1년만 설정하도록 협의해야 하나요?
보통 아파트 전세는 1년을 잘 안해준다고 알고 있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