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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등에11123.10.04

산재기간 내 취업후 다시 다쳤을 경우?

업무 중 다쳐서 7월부터 10월3일까지 산재기간이 나왔고 몸이 괜찬아서 9월20일 부터 다시 근무 복귀를 하였고 일주일정도 근무 이후 다시 업무중 다친 상태 입니다.

산재 기간안에 다치게 되엇는데 휴업급여를 산재 기간끝나는 10월3일 까지 휴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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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새로 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휴업 및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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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시 다쳤으면 기존의 산재와 별개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새로 생긴 부상에 대한 휴업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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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산재기간을 연장, 휴업급여 수령기간을 연장 할 수 있고 10월 3일까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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