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치료를 받아서 출근못하면 치료후 휴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나서 산재로 수술받고 재활치료중입니다 재활사고전까지 정규직으로 9개월반정도이고 사고직전 20일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연속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여도 재활치료 종결후 휴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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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속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그병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휴업 급여의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휴업 금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니 그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나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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