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후에 다른 부위 다쳐서 다시 산재 가능한지요

얼마전 몇달간의 산재 요양을 보내고 최근에 종결되어서 복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른부위를 다치게 됐는데 혹시 병원에 갔을때 뼈에 문제가 생겼다하면(골절이나 인대 등 부상)다시 산재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즉, 종전과 다른 부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다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다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 관계없이 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