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환불 가능 한가요?
11월 7일에 모 인터넷 플랫폼에서 1등 식데 + 술데 라는 말을 듣고 , 13000개 가량 써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했으나 일 떄문에 못 본다 해서 알겠다 하였고 , 다시 일정을 잡으려 하니 자기는 바쁘다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 금전적 여유가 안된다 이래저래 피하고 12월달까지 못볼꺼 같으면 환불 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안본다 한적이 없다.
환불을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이제서야 만나려고 하는 스텐스로 나오는데 제가 볼때에 약속을 잡아도 안나올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