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허위재고 등록 또는 미끼상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게 등록된 상품을 일부러 취소하고 가격을 올린후 재판매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위원회아 소비자원에 제보하세요.
단 번거로운 과정은 거쳐야죠.
주문 당시의 상품 상세 페이지 스크린샷 준비하세요.
가격과 재고 표시 증이 있어야죠.
취소관련 통화 내역 녹취 또는 내용 요약.
가격 변경 시점의 페이지 캡처.
재결제 및 해피콜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꼭 해당 업체를 혼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