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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랑우탄218
훤칠한오랑우탄21824.02.02

지역 케이블 방송요금 납부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역 케이블 방송을 이용 하다 약정 기간이 종료되어 해지 하려고 하였더니

모바일 상품권 10만원을 주겠다며 재 약정을 유도하여 1년을 연장 하였습니다.

(**문자로 10만원 상품권을 보내 준다고 하였는데 문자로 안 옴) 깜빡하고 못 챙김....

이후 6개월이 지나 이사를 하게 되어, 케이블 방송 이전 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서비스 이전 불가 지역이라,

방송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재 약정 때 10 만원 상품권 준 것이 있다고, 이것을 일할 계산하여 6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품권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도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보내줫다고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 연락이 오다

채권 추심 회사로 이관 하여 추심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

그냥 납부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납부를 안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주 억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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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품권을 10만원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셔야 하며(미납시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 부분은 지급받은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별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