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미술품을 서로 매매할때 세금을 내하나요?
거의 1억 이상 되는 고가의 미술품을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할때, 나중에 세금 신고같은거 해야 되는게 있나요? 나중에 은밀한 거래가 될수 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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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비과세됨)
양도한 금액에서 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며,
미술품을 양수하는 사람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술품이 국내 생존해 있는 작가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점당 6천만원 이상인 거래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