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 는지?
2.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벌점은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15점과 인명피해에 대한 5점의 벌점이 예상되며,
벌금관계는 법정형량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진단이 2주인 관계로 100~2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2주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해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와 그에 따른 치료내역,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소득손실액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다라고 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알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라면 15만원이 됩니다),
2) 치료비(전액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휴업손해 : 실제 본 사고로 소득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 해당액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 지급
5)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받아야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상기 내용을 기초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