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행자건널목 신호위반 인사사고

보행자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던 중 신호위반한 이륜차와 인사사고(2주간)

1.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 는지?

2.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륜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 는지?

      2.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벌점은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15점과 인명피해에 대한 5점의 벌점이 예상되며,

      벌금관계는 법정형량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진단이 2주인 관계로 100~2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2주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해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와 그에 따른 치료내역,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소득손실액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다라고 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알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라면 15만원이 됩니다),

      2) 치료비(전액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휴업손해 : 실제 본 사고로 소득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 해당액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 지급

      5)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받아야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상기 내용을 기초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벌금은 100~200만원 정도 부과 받게 되며

      벌점은 신호 위반 15점에 2주 진단 인사 사고 벌점 5점이 더해져 2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는 가해자 측에 그 금액을 받아 내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나올 것이며 벌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